고용·노동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상급단체 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나 오후 16시, 18시, 20시 등 저녁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등의 회사의 정해진 업무시간에 벗어나 근무함에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근태기록은 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오후 출근으로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전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것이면 출근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반상근이라면 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임금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 업무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정해진 근로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 활동한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활동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임의로 활동한 시간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로시간과 중복되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