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면제자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상급단체 활동을 이유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나 오후 16시, 18시, 20시 등 저녁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등의 회사의 정해진 업무시간에 벗어나 근무함에 있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근태기록은 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오후 출근으로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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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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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전체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것이면 출근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반상근이라면 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임금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 업무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정해진 근로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 활동한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활동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임의로 활동한 시간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로시간과 중복되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