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튼실****
2021. 07. 16. 08:30

회사의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12시 - 13시인 경우에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시간체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8시에 출근해도 출근을 빨리했으면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정산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총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때, 실제 근로시간은 실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8시에 출근한 근로자는 8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시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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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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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1시간 일찍 출근을 한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출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근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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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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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기본 출퇴근시간이 9시 - 18시이고, 휴게시간이 12시 - 13시인 경우에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네. 회사의 업무지시로 1시간 일찍 출근했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시간체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8시에 출근해도 출근을 빨리했으면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포함합니다.

          2021. 07. 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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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초과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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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간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8시에 출근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18시까지 근무했다면 1시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1. 07. 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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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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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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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2021. 07. 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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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한번 8시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시간이 8시~18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 초과근무로 보아야 할까요?

                    직원 스스로 업무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한시간 일찍 나온경우 초과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초과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1. 07. 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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