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백로272
풍성한백로272

유연근무 시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시-17시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유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 사유는 자기 계발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유연 근무를 하는 와중에는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9시-18시로 매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유연근무 신청 사유가 자기 계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면 자기계발이 불가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유연 근무 시행 여부가 시간외근무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연근무 중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불허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외 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연근로제(시차 출퇴근제 등)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유연근무제 하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