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연근무 시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시-17시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유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 사유는 자기 계발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유연 근무를 하는 와중에는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9시-18시로 매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유연근무 신청 사유가 자기 계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면 자기계발이 불가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유연 근무 시행 여부가 시간외근무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