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시 시간외근무 인정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시-17시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유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 사유는 자기 계발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유연 근무를 하는 와중에는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9시-18시로 매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유연근무 신청 사유가 자기 계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초과근무를 하는 상황이면 자기계발이 불가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유연 근무 시행 여부가 시간외근무 인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유연근무 중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불허하면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외 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연근로제(시차 출퇴근제 등)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유연근무제 하에서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