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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혼으로 인해 복직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거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질문자분이 친정집 식구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어서 부양가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이사하게 되었고 회사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한번 신청은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실제 대구로 이사가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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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채우지 못해도 퇴사당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청구가 가능하므로 최종 1년 미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대폭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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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주에 퇴사 생각중인데 퇴사 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서 곧바로 퇴사하기 보다는 치료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퇴사를 좀 미루고 병원비를 계속 지원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회사가 지원해야 하는게 맞지만 퇴사하고 나면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굳이 퇴사할 수밖에 없다면 퇴사 전에 미리 병원 치료비를 정산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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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하극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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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로 고정 OT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OT 수당을 미리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다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 OT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OT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적인 OT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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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특정일에 강제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며, 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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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만일 해당 친인척 직원이 남성이고 차별을 받는 다른 직원이 여성근로자인 경우라면해당 친인척 남성직원과 차별을 받는 다른 여성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등을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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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만 실시하면 괜찮습니다. 보통 입사일 당일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한다면 신규채용교육 시작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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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중 부업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가 전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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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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