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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꿀벌116
집요한꿀벌11624.03.24

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월급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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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시) 토요일 연장8시간 근무 시 8시간 * 통상시급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8시간 * 150%가 지급되어야 하며,

    5인 미만(4인)이라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정확한 약정 연장시간 및 급여가 책정되어야만 효력이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초과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요일의 근로가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 지급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추가한

    시간만큼 1배로 계산하여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