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수령 가능 문의
1년 1개월 근무로 퇴사예정인데, 현재 잔여 연차가 총 8.5개입니다.
입사일 : 2023.03.01
퇴사일 : 2024.03.31
위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형태는 교육기관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한 연차휴가 잔여일수가 8.5일이고 이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8.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8.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3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8.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26일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잔여 휴가일수가 8.5일이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모두 소진하지 않고 남은 휴가 일수가 있다면 "통상임금x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최대 발생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 3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근소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11+15)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초과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전체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