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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해고통지서를 요구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 명확한 해고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해고예고통보의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기간을 고려해서 해고일을 특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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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전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기간으로 상실신고 처리 업무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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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지급 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지급액에 대한 산정 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다시 진정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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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는경우, 추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징계에 관해 다툴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 징계를 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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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과 폭언 협박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외 별도로 형사상 협박이나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찰서에 별도 형사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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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주말이 끼어있을때 사대보험 취득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월 4일자 취득한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2.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동일한 날짜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일은 3월 4일이지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3월 1일로 되어 있다면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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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거부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은 사실상 회사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희망퇴직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권하면서 나중에 이루어진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회사가 제시하는 위로금을 지급받고 희망퇴직 하는 것도 고려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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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 및 급여정산 14일이내 다지급해되는거맞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3월 3일이 마지막 근무일 이라면 3월 4일이 퇴직일이 되고 3월 4일부터 14일 이후인 3월 18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9일에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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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무자인데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으로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여 감시 단속적 업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인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단기간 내지 일회성 등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계속적 또는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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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식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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