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사측에 버스 지원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혜택을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금액, 노조가 지급받은 운영비 원조 금액이 노조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실제 노조의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