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운영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노조의 대의원 대회(노조행사)를 회사에서 한시간 거리의 리조트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노조가 버스 지원을 사측에 요청했을때, 이 경우 자주성 침해 등으로 보아 부당 노도왱위 등으로 간주될 소지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 회사에서 버스를 지원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회적으로 버스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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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사측에 버스 지원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혜택을 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 등을 원조하게 된 경위와 그 횟수, 금액, 노조가 지급받은 운영비 원조 금액이 노조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운영비 원조로 인하여 실제 노조의 조합활동에 있어서 자주성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