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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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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0일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올해 사용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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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자가 근로하는 조건과 그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실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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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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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 이직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조치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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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밥값과 기타 간식비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그러한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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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폭언, 욕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화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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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세전)정도 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약 5개월분 임금 정도가 퇴직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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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취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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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사발령이나 회사 이전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었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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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유투브 수익이 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투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해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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