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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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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근무시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주 52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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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조건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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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제도와 실무에서 반차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4시간 연차사용을 반차라고 하고 2시간 사용을 반반차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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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의시간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는건 어디에 얘기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실내 흡연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한번 건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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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갯수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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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 한거를 돈으로 받을지 휴가로 받을지 선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명절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원한 경우에는 수당 대신 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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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면을 당하면 다른 회사로 취업하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파면을 당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취업에 있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파면당한 사실이 이전 회사 전산 기록에는 남겠지만 해당 사실을 다른 회사가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요즘 회사에서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레퍼런스 참조)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판 조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등은 참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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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봉협상과 중소기업 연봉상승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의 연봉상승률은 그와 관련된 명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2. 연봉인상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별도 연봉에 대한 협의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연봉이 최저임금 인상금액 만큼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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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irp계좌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만일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정확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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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도 자금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회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 보았다가 그때도 지급되지 않으면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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