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 넣고 1년 뒤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데요?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 하루 2.5시간
근무일 : 주5일
월급여 :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이렇게 근무한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신고는 어떻케 하는건가요?
일용직 신고를 하나요?
일용직 신고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전부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