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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2대보험 넣고 1년 뒤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는데요?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 하루 2.5시간

근무일 : 주5일

월급여 : 약 80만원에서 90만원

이렇게 근무한분이 계신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신고는 어떻케 하는건가요?

일용직 신고를 하나요?

일용직 신고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이 적용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조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7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고, 4)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안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전부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