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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로노무자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20~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 근무 시 받게 되는 일당 임금에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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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법인, 야근수당 외근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장 시 소요되는 이동 시간까지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동 시간도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있었던 시간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출장지 거리에 따라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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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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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이 불가한 휴직자에 대한 휴직기간 연장은 언제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업무 복직을 원하면 우선 복직 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2. 의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향후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로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거나 근로제공 불가로 인한 통상해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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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 체결 시 1년으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채우지 않고 더 일찍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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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후 퇴직금을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아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로부터 사직서를 1개월 전에 제출하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주 전에 사직을 통보하고 2주 후 곧바로 퇴사한다면 회사는 나머지 2주에 대해서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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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종사원과 일반 회사 조리종사원 근로조건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조리종사원들과 학교에 취업하시는 조리종사원들과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수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일반 회사가 학교보다 더 나은 조건이라면 아무래도 학교보다는 일반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조리종사원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회사보다는(대기업 제외) 학교의 경우가 학생 수가 더 많아 아무래도 업무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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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로 계약을 했다면 잔업이나 주말특근 수당을 따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안에 주 52시간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더 많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안에 얼마만큼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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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휴직 후 복직시 건강보험료만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신고한 경우에는 월 보험료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로 부과됩니다. 2. 일반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3. 육아휴직이나 일반휴직 모두 복지 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 부담분까지 회사가 모두 부담했다가 근로자가 복직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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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은 예비군 훈련때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예비군 훈련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해도 예비군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3. 그런 사유로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면 훈련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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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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