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2.10.04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 동일)
퇴사 일이 확정은 아니지만,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퇴직시 연차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022.10.04 부터 2022.12.31까지 계산해서 연차 2개 지급 받음
2023.01.01 이알피에 등록된 연차 일 -> 14개 (10.5개 사용하여 나머지 3.5일 만큼 2024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음)
2024.01.01 이알피에 등록된 연차 일 -> 15개 (현재까지 1.5개 사용함)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대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 같아요!(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