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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숲새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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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022.10.04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 동일)

퇴사 일이 확정은 아니지만, 4/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는 가정 하에 퇴직시 연차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2022.10.04 부터 2022.12.31까지 계산해서 연차 2개 지급 받음

2023.01.01 이알피에 등록된 연차 일 -> 14개 (10.5개 사용하여 나머지 3.5일 만큼 2024년 1월에 수당으로 받음)

2024.01.01 이알피에 등록된 연차 일 -> 15개 (현재까지 1.5개 사용함)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대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 같아요!(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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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추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사시 15개 - 1.5개 = 13.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비교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3. 만일,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11+15 = 26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즉, 2024.4.30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므로 26일에서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