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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액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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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와 병가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기휴무일은 원래 근로하지 않고 쉬는 날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병가의 경우 병가를 사용한 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정산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별도 규정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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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재계약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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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강제 휴무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결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잦은 무단 결근으로 정직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하여 과하게 정직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양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그 외 별도 사유로 휴무하게 할 경우 이는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 휴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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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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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본의 부재와 수습 계약서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작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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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체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상시 5인 이었다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입사일(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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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시간이 부족할 시에 부족한 시간 시급의 1.5배를 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노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기준 통상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또는 그 미만으로 근무할 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지급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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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역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니저님과 주방직원분이 사장님들의 증인이 되어서 사장님들께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된다면 저는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사장님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고 매출 인하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사업장 폐업 같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인정된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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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해서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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