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그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해고예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형사처벌이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당사자 기억도 흐려지고 해고와 관련된 사실도 희미해 지기 때문에 신고는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