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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안경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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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을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에서 봤는데 근로 게시일 전날까지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된다는데 이 근로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몇주정도로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내일부터 다음주부터 하는 몇일 정도가 아니라 한달뒤에 다음달부터 하는식으로 텀이 긴경우는 어떻게되나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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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이 확정되었어도 근로개시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받을 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취업이 확정되어도 무조건 근로 개시일 전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했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직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취업이 확정되었어도 입사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입사를 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하는 날 이전까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는 즉 출근해서 최초 근무하는 날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입사는 확정되었으나 실제 출근일이 한달 후라면 해당 한달 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게시일 전날까지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된다는데 이 근로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몇주정도로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