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을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있으면 어떻게되나요?
고용노동부 민원에서 봤는데 근로 게시일 전날까지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된다는데 이 근로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몇주정도로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내일부터 다음주부터 하는 몇일 정도가 아니라 한달뒤에 다음달부터 하는식으로 텀이 긴경우는 어떻게되나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이 확정되었어도 근로개시 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받을 때 근로 개시일까지 텀이 있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취업이 확정되어도 무조건 근로 개시일 전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했어도 근로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구직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취업이 확정되었어도 입사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입사를 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근로하는 날 이전까지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하는 즉 출근해서 최초 근무하는 날 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 입사는 확정되었으나 실제 출근일이 한달 후라면 해당 한달 후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 게시일 전날까지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된다는데 이 근로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몇주정도로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