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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시근로자 에 대표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5명 이상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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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므로식당같은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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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날에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따라 토요일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원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면 토요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출근해야 하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까지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금요일은 공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머지 월~목 정상 출근한 것이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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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별도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근로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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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중인데, 회사에서 어처구니 강제통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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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3. 우선 근로기준법 사항을 근거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다같이 사업주와 면담을 해보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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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등본을 보낸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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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스타트업 수습기간 당일퇴사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정말 직장 내 성희롱이 있었다면 이는 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 싶을 때 사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질문주신 사안을 고려했을 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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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야간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3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밤 10시 이후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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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지장을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반드시 지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본인의 서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그러한 요구에도 반드시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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