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1년 2개월 동안 4대보험 관계를 유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계속 유지했다면 해고한 시점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4대보험을 상실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책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