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서 서로다른 업체에서 근무 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행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슈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아웃소싱 업체 기준이 아닌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에서 일주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은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어야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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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기존 근로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 그만큼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추후 실제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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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쿠팡의 사태는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쿠팡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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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근로자호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후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2. 아웃소싱업체 중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파견허가를 받은 곳도 있고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인력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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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보복하거나 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백히 형법상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업주도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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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인경우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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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 영업일마다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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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회사와 얘기후 휴직한기간은 퇴지금산정시 3개월에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퇴원기간, 통원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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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3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해서 몇월까지가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11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라면 2024년 3월 10일까지가 기간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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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비미사용수당선지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 수당 청구도 매년 신청 하던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받은 연차휴가비를 곧바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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