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혼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되니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법적인 친부가 아니라 생부에 해당합니다.
생부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