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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9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인가요?

재혼한 배우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에 등록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증빙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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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근로자의 혼인여부나 자녀의 친자 여부를 육아휴직 사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거나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외 자체적으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관계상 자녀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시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본인의 가족관계로 등록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제 가족관계에 등록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증빙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 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