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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이번 쿠팡의 사태는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나요?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사회가 시끌시끌 한대요 해당 부분으로 실제 작성이 되었고 불이익이 갔다면 어떤 부분으로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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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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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에 대해 검토해볼 소지는 있습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저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의 방해 금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블랙리스트는 근로자의 취업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접촉이 아니라 저촉이겠죠.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취업방해의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뷰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쿠팡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