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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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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0조 채용 방해 목적의 문서 작성 금지는 왜 있는 건지?

https://media.naver.com/tv/214

오늘 자 mbc 뉴스 보니까 쿠팡에서 채용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난리가 났던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써보고, '이 사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채용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 회사랑 안 맞는다든지, 불법적인 일을 했다든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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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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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방지함을 취지로 합니다. 해당 법령은 명부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요하지 않고, 작성 자체만으로 처벌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하게 규제한 것은 해당 법령의 입법 당시에 사업주들이 명부를 회람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업기회를 차단해 왔던 시대적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 경로와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로서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업계'가 협소한 업종(노동시장의 수요독점 현상이 강한 업종)에서는 명부의 작성만으로도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용 시 경력조회를 실시한다거나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블랙리스트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취업을 방해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사람을 취업 못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업무적인 것외에 단순히 맘에 안든다거나 다른 부당한 이유로 퇴사된 뒤 다른 직장도 못구하게 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시면 법의 취지가 이해가 갈 듯합니다공개적인 게시판인만큼 질문자님에게 불편함을 주려는 전혀 없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인력을 블랙리스트로 규정짓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