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을 막으려고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에서 이직을 막으려고하는데요. 동종업계로 이직을 시도할 경우, 각종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하는데, 이런 글이 법률 위반 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을 제한하는 글을 협박성 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정당서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글 자체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인지는 변호사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이 유효한지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퇴사후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박성 글을 어디에 게시했다는 것인지를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