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이 블랙시스트 문건으로 시끄러운데 불법인가요?
내부에서 일용직들 근태에 관해서 채용불가 위해서 작성한 자료인데 이게 작성해서 내부에서 활용하는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부분이 걸리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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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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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특별히 법률을 위반한 불법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금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