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쇼핑몰 가짜리뷰 신고 가능한가요
곧 퇴사를 앞두었습니다.
사유는 여러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직원들을 시켜 가짜리뷰를 작성하게하고 리뷰어를 모집해서 회사로 주소변경 후 구매하도록 해서 돈을 지급하고 가짜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거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
가짜리뷰를 작성하는 사이트는 보통 쿠팡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게 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여부를 판단하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익명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 조작 등은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별도로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사이트를 두고 신고를 받는 건 아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고발하는 걸 고려할 때 제보하시면서 익명 보호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