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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일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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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쇼핑몰 가짜리뷰 신고 가능한가요

곧 퇴사를 앞두었습니다.

사유는 여러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직원들을 시켜 가짜리뷰를 작성하게하고 리뷰어를 모집해서 회사로 주소변경 후 구매하도록 해서 돈을 지급하고 가짜리뷰를 작성하게 하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거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 없나요?

가짜리뷰를 작성하는 사이트는 보통 쿠팡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게 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여부를 판단하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익명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 조작 등은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별도로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사이트를 두고 신고를 받는 건 아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고발하는 걸 고려할 때 제보하시면서 익명 보호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