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0
0
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 그러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된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0
0
할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점심 시간에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편, 점심 시간에 근무했으나, 퇴근시간을 좀 더 앞당겨 퇴근하기로 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퇴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0
0
퇴사시 회사에몇일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1개월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면 1개월 전에 통보함으로써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사 전 통보 기간에 대해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임금을 월급제로 받고 있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통보 시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근로자가 통보한 시점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통보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0
0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무 요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토, 일만 근무한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 토, 일 근무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어떤게 더 나을지는 질문자분께서 생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2
0
0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안내를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0
0
출근시간 1분 지각이면 지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다면 해당 정해진 출근시간에 늦을 경우 지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5분 늦게 출근한 경우 5분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지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2
0
0
근무 중 몸에 이상이 와 병원에 가러고 조퇴 하는 길에 차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재신청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되므로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3. 과거 뇌출혈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대면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12
0
0
유령직원 3개월 이상 근무후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급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데 직원으로 등록될 수 있나요???>휴직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Q2.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돼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나요???> 실제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신고를 해야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Q3.제 상황에서 4대보험중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 중이어도 계속 보험 관계가 유지되므로 직장가입자에 따른 보험료가 휴직 기간에도 계속 부과됩니다.Q4.휴직처리나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휴직처리를 하지 않으면 휴직기간 동안에도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휴직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Q5.직원으로 등록돼있지만 근무를 하지 않으니 4대보험은 해지되나요???> 실제 퇴사해야 4대보험 상실 신고가 가능하니 휴직처리를 한다면 곧바로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2
0
0
파견직 근로자의 일방적 해고통보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만일 해고와 관련해서 다툰다면 파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해고통보가 부당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2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