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봉직의사의 예상되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연봉계약 시 반영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봉직의사의 정확한 근로시간과 월 지급하고자 하는 급여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