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시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병원 봉직의사와의 연봉계약 에 대한 질문입니다.
봉직의사 연봉계약 시 연봉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수당은 무엇이며
응급실 의사의 경우 고정적인 근무에도 불구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하지 말아야 하는 수당'이 뭘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고정적으로 근무해도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계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뿐만 아니라 휴일/야간근로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어 포함하지 말아야 할 임금구성항목은 없습니다.
고정 연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월급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봉직의사의 예상되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연봉계약 시 반영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봉직의사의 정확한 근로시간과 월 지급하고자 하는 급여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