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스마트한아비254
스마트한아비254

출근시간이 8시인데 7시 40분에 출근해랍니다

일과시간이 8시로 정해져 있는데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청소를해랍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시 40분까지 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무시간은 7시 40분 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급여에 그에 적합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거부 가능하고, 만약 20분 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20분 조기 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경우 20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출근 시간 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제공한 때는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이 8시로 명시되어 있다면 8시까지가 출근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전에 조기출근하여 청소 등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해당 시간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조기출근 시간을 포함해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며 7시 40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