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 후 조퇴 관련
7시30분에 출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4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한다고 치면 몇시에 나가는게 맞나요?그리고 4시간 근무하였으니 30분 휴게를 꼭 하고 퇴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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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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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4시간 조퇴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7시30분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할 경우 11시 30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네시간 근무하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7:30 근무 시작이라면 12시에 퇴근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는 경우에 11시 30분에 퇴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30분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 꼭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