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에서, 변경 후 "오전 7시~3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오전 7시~8시 30분"까지는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변경 없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잘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