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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수동적인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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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언제 퇴근하면 되나요?

8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몇시에 퇴근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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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고, 계약 및 취업규칙, 노사 합의 사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조기 출근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받고, 종업시간은 지켜야 할 수도 있고,

    하루의 총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라면 1시간 30분 조기에 출근했으므로 1시간 30분 일찍 종업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시 30분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4시 30분까지 근무하면 되며,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이 8시 30분이라면 7시에 출근하여 8시간 30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계없이 퇴근시간은 4시 30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본래의 퇴근시간인 4시 30분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장님과 합의하여 조기퇴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기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에서, 변경 후 "오전 7시~3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1시간 30분 일찍 출근하여 시간 외 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다면, "오전 7시~8시 30분"까지는 시간 외 근로를 한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변경 없이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잘 논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