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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7.30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면 언제 얘기해야하나요..

30 일전에 얘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내일 얘기해야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2주정도 전에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 규정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말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0.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7.1.에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