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8시간 근무인 사람이 4시간 근무 후 조퇴하면 휴게시간도 줄어드나요..?
원래 8시간 근무에 휴게 1시간인 사람이(12~13)
오후 2시에 "조퇴"할 경우
휴게시간 줄여서 30분만 퇴근하고 가도 되는건가요...? (회사에 미리 상의도 안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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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퇴할 경우에도 이미 정해진 휴게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법상 휴게시간은 30분만 주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퇴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방침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반일연차휴가 사용 예정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에도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제약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받은 후에 퇴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