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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4.01.09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대신 퇴근해도되나요? Ex) 4시간 근로ㅡ30분 휴식 ㅡ 4시간 근로 ㅡ휴식시간대신 퇴근선택

보통은 9시간있고 점심1시간하잔항요

점심30분한다하고 30분 일찍퇴근하도되나요?

협의만된다면요 휴게시간 어차피 무급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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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회사로서도 위험요소를 안고 허락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합의가 있어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9시간있고 점심1시간하잔항요

    점심30분한다하고 30분 일찍퇴근하도되나요?

    협의만된다면요 휴게시간 어차피 무급이니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고 퇴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는 것은 가능하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