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화려한부엉이117
화려한부엉이11723.10.26

8시간 근무 중 3시간 조퇴를 할 경우 꼭 쉬는시간을 가진 후 조퇴를 해야하나요?

9시-18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반차를 사용할때 4시간 근무 후 1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반차가 아닌 조퇴를 할 경우 무조건 쉬는시간을 가진 후 조퇴를 하라고 합니다.

반차를 사용할때보다 근무를 적게하는 3시간 근무 후 조퇴할 경우도 무조건 쉬는시간을 가지고 퇴근을 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가 사용으로 3시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부여 불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3시간 근무하고 조퇴한다면 휴게시간에 사업장에서 쉴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반차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3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