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퇴근 일에 반차사용시 3시간 근무하면 위법일까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퇴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적용, 근로계약서 상에는 내용 없음.)
근데 이 조기퇴근일자에 반차를 사용하면 6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3시간근무 후 3시간은 반차 적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차라는 개념이 4시간을 지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3시간을 적용해드리면 근기법에 맞지 않는 부분인걸까요?
4시간 휴무를 적용하여 2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으로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 처럼 반으로 나누어 3시간 휴무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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