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사용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 능한가요?
9-6근무에 반차를 도입하는데 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주면 오후 2시에 퇴근을 해야되더라구요
이게 이러면 반차를 쓰는 의미가 떨어지는데,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있게 사업장에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근기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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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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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한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 9시가 시업시각이라면 4시간 근로 후 반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13시 30분이후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후 바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4시간 근로에 따른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