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반차를 쓸 경우 점심시간까지 채워야 되나요?
오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을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2시간까지 근무 후 휴게시간 1시간 지키고 13시에 퇴근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여 4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았다면
오전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처분 후 퇴근하는 것은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시간은 반차 사용 시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바 없으니 내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근무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시부터 12시반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12시반에 퇴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갈음하여 일찍 퇴근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인 경우라면 오전 반차사용시 12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해진 바가 있겠으나 위와 같다면 12시까지 근무후 퇴근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시간 관련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2시30분 이후에 퇴근하여야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8시부터 근무라면 12시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휴게가 근로시간도중 부여되어야하고 퇴근도 12시 30분으로 늦어져야하나 실제로 그렇게 운영한느 곳은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반차로 퇴근하는 일정이라면 점심시간까지 사업장에 머물 필요 없이 퇴근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 부여 없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 12시부터 부여된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