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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멋쩍은숭어

이미멋쩍은숭어

25.12.15

연장근무 시 휴게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홉시 출근해서 22시 퇴근 일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나머지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줘야 되는건가요?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여덟시 반 출근 해서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후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22시까지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