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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유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반차를 쓰게 되면 13시부터 적용되는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2시부터 그냥 집에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집에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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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4.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오전 근무 중 30분 휴게를 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12시에 퇴근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인 13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만일, 점심 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인 경우에는 점심시간 사용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해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13시 퇴근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오전 4시간을 근무를 하였으므로 오후 반차의 경우 점심시간을 사용하기 전에 퇴근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8시간 근무시 반차는 4시간 근무만 하면 됩니다.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이면 4시간 근무 후이니 그냥 퇴근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오후반차를 쓸 경우 13시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2시부터 13시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심시간이기때문에 12시에 퇴근하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중간에 30분휴게를 한후 12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있지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없이 퇴근하는 등 원칙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하여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3시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13시가 되기 전까지는 퇴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12시에 퇴근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