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12시 ~ 13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시간 휴게시간으로 처리됩니다.
3. 따라서 오전에 9시 ~ 12시 3시간 근무 + 오후 13시 ~ 14시 1시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반차는 14시 ~ 18시 4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