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후반차 쓸때.

일반적으로 9 to 6 회사이며 점심시간 12시~1시 일때

점심을 안먹는다 가정하고 오후반차를 쓴다면 13시에 퇴근인걸로 알고 있는데,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있어서 13시반에 퇴근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반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지는거면 3시간반으로 치고 12시30분에 퇴근이 아닌가...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12시 ~ 13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1시간 휴게시간으로 처리됩니다.

    3. 따라서 오전에 9시 ~ 12시 3시간 근무 + 오후 13시 ~ 14시 1시간 근무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반차는 14시 ~ 18시 4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개념은 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무한 시간 외 휴가를 사용하는 시간이 4시간이라면 퇴근 시간 기준 이전 4시간 전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4시간 근로에 대해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고려해서 1시 30분 퇴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13시 30분 퇴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