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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테리어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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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반차사용시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않고 12시에 퇴근을 해도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반차를 사용하여 퇴근하더라도 회사가 12시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이 12:00 ~ 13: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차는 오전, 오후 각 4시간이 되므로 오후 반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14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반차에 들어가야

      합니다.(오전반차 4시간 : 09:00 ~ 14:00 / 오후반차 4시간 : 14:00 ~ 18: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만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 않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를 한다면 반차는 4시간 근로제공 후 퇴근이 가능한 것인 바, 9시에 출근한다면 12시~13시 휴게시간을 가진 후 14시에 퇴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반차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반차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으로 인해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할 경우 점심시간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반차사용시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오전 4시간 근무후

      점심을 먹지않고 12시에 퇴근을 해도되나요?

      ->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나,

      반차 등의 사용으로 합의하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반차는 연차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가 4시간분의 휴가를 의미한다면,

      4시간의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