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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안에 무조건 출근해야하죠 근대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그보다 늦게 퇴근해도 아무말도 안해요 퇴근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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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있으며 역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에 퇴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간에는 퇴근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장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 추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근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퇴근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일은 시키고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 시간 전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