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은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안에 무조건 출근해야하죠 근대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그보다 늦게 퇴근해도 아무말도 안해요 퇴근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있으며 역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에 퇴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간에는 퇴근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장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나 추가 근무한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지급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퇴근시간이 경과하는 경우 퇴근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무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무 자체는 가능합니다
일은 시키고 수당지급을 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 시간 전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