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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 지급된 총 연봉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게 되면 해당 금액이 1년 퇴직금액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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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일용직 근로, 3.3%프리랜서 무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곧바로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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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비용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요양급여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 급여에 해당하며,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며,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은 재해로 인하여 피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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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최소 7~8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1년 미만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0일 입니다. 따라서 약 4개월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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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고용보험이 바뀌었을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가 높은 쪽으로 고용보험 사업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 맞는지요?>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높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2. B계약이 끝나면 다시 A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바뀌는지요?> A 사업장으로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되는 경우도 있으나, A사업장에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3. B계약이 종료되고 고용보험이 A->B->A 로 다시 바뀐 후에 만약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B로 바뀌기 이전의 근무기간도 합산을 할까요?> A와 B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4.별도로 만약 A를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B만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 기간이 완료되어 실업이 되면 실업급여 계산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A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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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확인 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되고 곧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가능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기로 3일정도 알바를 한다면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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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예를 들어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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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재정산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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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월 9일까지 명시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월 9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9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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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처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가 있다면 계속 재직 회사에 잔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된 B회사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B회사의 입사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계약까지 완료한 B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인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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