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업무과다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 되나요?
남동생이 회사 다니다가 친구와 함께 택배회사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잠을 많이 자야 4시간 자고
6시에 나가서 12시에 집에 오는데
피로가 누적되더니 일하다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퇴사 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고 근무하시다가 쓰러지신 것이라면 산재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업무적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적인 과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 불승인이 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여부와 관계 없이 질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지 않더라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업무상과로가 근로시간 책정 등으로 인정된다면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택배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과로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든 하지 않으시든,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로로 인한 쓰러짐 등의 병명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음이 증빙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