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택배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11일경 근무 중 허리가 아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가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질병으로 인정될 확률이 희박하다하여,
최소한의 휴식을 취한 후 4월 30일자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아무래도 일하는데 무리가되어 퇴사를 말씀드리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3개월이상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후 입원하여 진료시에는 사람마다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만 진단서에는 3주이상의 휴식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