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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굴뚝새164
작은굴뚝새164

택배 개인사업자 산재신청후??

일주일전 택배업무도중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

2주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사업자이면서 회사소속으로 물건을 배송하는데

급여형식으로 월 500만원정도 받고있고요.

그리고 주1회 휴무이며

개인적 볼일이있어서 쉬게되면 용차비(하루40만원정도)지불하고 쉬고있어요.

여기서 질문

1.산재신청후 2주가량 일을못한경우

2주 분의 용차비를 지불해야하나요?

2. 그리고 일반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산재 차이점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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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결근에 대해 회사에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낼 필요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