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개인사업자 산재신청후??
일주일전 택배업무도중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
2주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사업자이면서 회사소속으로 물건을 배송하는데
급여형식으로 월 500만원정도 받고있고요.
그리고 주1회 휴무이며
개인적 볼일이있어서 쉬게되면 용차비(하루40만원정도)지불하고 쉬고있어요.
여기서 질문
1.산재신청후 2주가량 일을못한경우
2주 분의 용차비를 지불해야하나요?
2. 그리고 일반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산재 차이점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결근에 대해 회사에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낼 필요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