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11일 정근테크 소속으로 입사해 입사당일 첫날 퇴근시간에 일은 어떠냐면서 A라는 회사와 계속 근로할 의향이 있는지 물음에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고 24년 1월 18일 소싱업체로부터 연락이 와 갑자기 물량 감소로 죄송하다며 다른 자리를 안내해준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 간주하기 어려울까요? 실질적으로 소개받은 일자리는 없어요
물량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알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