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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아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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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1/5에 면접보고 11/27 합격통보 후 12/16부터 12/18까지 출근했습니다. 근무개시일이 12/16입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해고사유는 기존 퇴사예정이었던 근무자가 다시 일을 할수 있게되어 그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운것이 11/27~12/10까지 구인광고글을 5회나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5에 제가 지원한 구인광고글

-11/27~12/10 합격통보후 출근 전 그 사이 기간에 올라온 5회의 구인광고글

-면접,첫출근,퇴사통보 3일에 사업주와 대화한 녹취본 (위 모든 내용이 녹음됨)

여기서 질문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혹은 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을 때의 해고 사유 둘 다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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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던 근로자가 퇴사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유는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그만둔 직원이 다시 온다고 하여 이미 채용한 질문자님을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이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기존 근무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합격 후 출근을 한 지 불과 3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회사의 해고 사유가 퇴사 예정 직원이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