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1/5에 면접보고 11/27 합격통보 후 12/16부터 12/18까지 출근했습니다. 근무개시일이 12/16입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해고사유는 기존 퇴사예정이었던 근무자가 다시 일을 할수 있게되어 그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운것이 11/27~12/10까지 구인광고글을 5회나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5에 제가 지원한 구인광고글
-11/27~12/10 합격통보후 출근 전 그 사이 기간에 올라온 5회의 구인광고글
-면접,첫출근,퇴사통보 3일에 사업주와 대화한 녹취본 (위 모든 내용이 녹음됨)
여기서 질문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혹은 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을 때의 해고 사유 둘 다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