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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212
개운한까마귀21220.11.23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먼저 2020년 11월 17일에 일을 시작하여 11월 22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무일인 오늘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관련해서는 면접때

들었습니다.

1년 이상 일할 사람을 뽑는다 해서 그렇게 알고 면접을

보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개월 수습을 적용하여

시급 12000원의 80프로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근무한 시간은 총 38시간입니다.

해당 해고 통보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통보하니 일이 미숙하여 고의가 아닌 제 실

수로 인한 학원 자료 유실에 대해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수습 전에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점, 고의로 일어난 영업방해가 아니라 불찰로 인해 생긴 자료 유실등에 대한 학원강사팀의 대처는 정당한가요? 관련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지식이 짧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 해고 전 일한 급여를 수습기간 명시한 시급분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시급으로 정산받는게 합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방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혹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자료 유실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부당해고 구제 심판에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 사유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수습기간 도중 해고당하여 임금을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일할 계산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국선 노무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이며, 12000*0.8 은 9600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유실 부분은 민사나 형사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약정한 임금수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자료유실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3. 해고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수습기간 임금은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